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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0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61 세, 남) 은 무직인 사람이고, 피해자 C(39 세, 남) 은 ‘D’ 유흥 주점의 업 주인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무직으로 처음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 04:15 경 수원시 팔달구 E, 지하 1 층에 있는 'D' 2번 방에서 위 유흥 주점 종업원인 F으로부터 양주 1 병, 유흥 접객원 3명,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주점에 있는 술잔을 집어던지고 위 F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온 손님을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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