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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8고단2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16. 19:30 경 부산 해운대구 C 피해자 D,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소주병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고인 B는 큰소리로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함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공동 업주인 D, E 및 성명 불상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 개새끼야, 술집에서 니 마누라랑 다른 놈이랑 뽀뽀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E와 합의된 점 등 참작함(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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