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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4 2018고단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0. 00:1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동생인 B과 함께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가 정차한 상태에서 택시 안에 침을 뱉었 는 데, 피해 자로부터 침을 닦으라는 말을 듣자,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8. 1. 20. 00:20 경 위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했다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I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수사기록 104 쪽)

1. 피해자 사진,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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