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2 2012고합43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및 벌금 4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대구성서경찰서 I계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부터 오락실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하고, 2009.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부근 상호불상의 가요

주점에서, C로부터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단속당하지 않도록 잘 봐 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C의 지인인 L를 통해 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부터 단속 무마용으로 뇌물을 받기로 하고, 2010. 1. 초순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된 B 운전의 번호 불상의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B이 C로부터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잘 봐 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부터 단속 무마용으로 뇌물을 받기로 하고, 2010. 2.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이 C로부터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단속을 당하지않도록 잘 봐 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된 B 운전의 번호 불상의 승합차 안에서, C로부터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잘 봐 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잘 봐 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