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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5노38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A로부터 이사 선출 축하금으로 5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3. 1. 초순경 직무와 관련하여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또 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각 상품권의 경우, 피고인은 A로부터 그 중 50만 원권 상품권 1 장만 2013. 2. 초 순경 설 선물로 받은 사실이 있을 뿐, 2013. 1. 15. 50만 원권 상품권 2 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60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새마을 금고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A는 I 새마을 금고와 G 사이의 대출 계약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A는 2012. 12. 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가 경영하는 ‘K 식당 ’에서 B에게 “G 의 대출 건을 좀 잘 봐 달라.” 고 부탁하고, 2012. 12. 27. 9억 1,6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2013. 1. 초순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I 새마을 금고 인근 교회 정문 앞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 형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2013. 1. 15. 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 커피 숍에서 대구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권 2매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가)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토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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