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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24 2018가합104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빌라 제302호의 거실 벽 위쪽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은 윗집인 같은 빌라 제402호에 있으므로, 이 사건 빌라 제402호의 소유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빌라 제302호의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누수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 제402호에 관한 방수공사를 이행하며, ③ 2018. 1. 1.부터 피고가 방수공사를 이행하여 이 사건 빌라 제302호에 발생한 누수가 중단되는 날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빌라 제302호에 누수가 발생하였고(현재 이 사건 빌라 제302호에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원인이 같은 빌라 제402호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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