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5. 20. 주식회사 상업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기한 주식회사 상업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되고, 다시 진흥상호저축은행에 양도되었다.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0. 1. 15.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0. 2. 1. 원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에 30,361,329원 및 그 중 10,353,18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이 2010. 2. 4.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어 2010. 2. 19.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40179호,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1. 6. 15.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받고 위 2011. 7. 21.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0.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2014. 11. 25. 승계집행문이 발급되어 2014. 12. 2.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 4. 대전지방법원 2016하단2, 2016하면2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7. 5.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2016. 9. 9.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위 사건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