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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나994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5. 27.경 주택은행(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합병) 신용카드[비씨카드(주택플러스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2004. 5. 20.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와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4. 6. 30.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채권을 진흥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하였으며, 2004. 7. 13.경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진흥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소6217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7. 10. 31. “피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에게 9,191,665원 및 그 중 5,210,517원에 대하여 200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2007. 11. 20.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종전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라.

한편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6. 15.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가 위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진흥상호저축은행을 대리하여 2011. 7. 28.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종전 확정판결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지급명령 신청 당시의 현존 원리금으로 구하는 바에 따라 17,865,390원 및 그 중 원금인 5,210,51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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