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섬유류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8.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회사이고, 원고는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는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D(2008. 9. 1. 주식회사 E, 2010. 10. 1. 주식회사 F으로 한 상호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07. 7. 2. 원고에게 이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각 정하여 1,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는 보증한도액을 1,30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의 D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근보증하였다.
다. C의 당좌거래가 정지되자 D은 원고 및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차32211호로 대여금채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7. 12. 27.자로 위 신청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8. 3. 15.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은 D으부터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를 거쳐 2013. 7. 13.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피고는 2016. 4. 20. 부산지방법원에 위 채권양도에 기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그 승계집행문은 2016. 5. 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10. 10.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파산(2016하단4895호) 및 면책(2016하면4894호)을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7. 1. 13. 파산선고결정을, 2017. 6. 12.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파산선고결정 및 면책결정은 2017. 6. 27.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파산선고결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