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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6 2018가단3283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1. C와 사이에 구미시 D 소재 아파트 중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을 75,000,000원, 존속기간을 2016. 2. 28.부터 2018. 2. 27.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전세금은 기존에 원고의 남편과 C가 체결하였던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지급한 전세금으로 갈음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경 임대인 측에게 전세권 존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6.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 소송대리인 사무실에 맡겨두고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고(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이행제공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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