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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6.25 2019가합10206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 10. 통영시 G 등 3필지 지상 H병원 I동호 중 지하 1,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였던 피고들 및 J(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에게 전세금 12억 원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들 등은 2016. 3. 2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을 12억 원, 존속기간을 2019. 1. 10.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J은 2017. 4. 5.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이 소유하던 1/6 지분에 관하여, 2017.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각각 1/30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8. 10. 10.경 피고들 등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전세금 반환채무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전세권 존속기간의 경과 및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전세금 1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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