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3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7. 25. 22:15 경 수원시 권선구 Q "R" 식당 앞에서 식당 의자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S(23 세, 남) 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 부위 사진 포함)
1. 현행범인 체포서
1. 내사보고( 검거 경위 및 체포 현장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 합의 관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