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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18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상가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L(대표이사 F)은 E상가의 구분소유들로부터 위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전대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5. 15.경 서울 중구 E상가에서, 위 상가 건물 벽면에 “E상가에서 알립니다 현재 당 건물에서 임대계약 관련 사기문의가 있사오니 임대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인 A(M)”라고 기재한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여, 걸어 마치 사기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관리사무소 전화번호가 아닌 A 개인사무실 번호를 기재하여 위 현수막을 보고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분양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대표이사 F)의 위 상가 점포 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8. 인터넷 신문 한국경제TV에 E상가 광고를 하면서, “E상가건물을 또 다시 리모델링하여 8월 오픈 예정이고 상호가 E상가에서 N로 바뀐다”고 하면서 맨 마지막 줄에 “당 건물에 관리인을 사칭하는 임대계약 관련 사기분양 문의가 있어 임대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N 관리사무소에 확인바란다”는 내용으로 게재를 하여 마치 사기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대표이사 F)의 위 상가 점포 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E상가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L’ 간판을 무단으로 떼어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N 리모델링 공사중’이라는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놓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대표이사 F)의 위 상가 점포 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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