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일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유한회사 B’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피해자 C(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피해자 회사의 군산 공장에 추가적인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ICON 공사 프로젝트의 기계 및 배관 공정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관련된 STEER 공사(연구동 이관 공사)를 계약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0.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D 건너편 도로상에 ‘영세업체 선정하여 현금갈취, 향응, 활동비 요구 C는 흡혈귀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군산공장 정문 앞 건너편 도로상에 ‘위력과 갑질로 2억 5천만 원 삭감 강요하고 약속은 왜 지키지 않느냐 억울해서 못 살겠다!’, ‘현금갈취, 향응요구 갑질한 직원들 사법처리, 고발 약속을 지켜라!’, ‘직원들은 현금갈취, 향응요구, 대표이사는 일방적 계약파기 악덕기업 C는 성실히 협의에 임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게 위 ICON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갈취하거나 위 ICON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2억 5천만 원을 삭감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상에 위와 같이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