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4 2020고정80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경 파주시 파주읍 연풍 리 188에 있는 도로에 원형 쇠기둥 2개를 약 1m 가량 높이로 설치한 뒤 여기에 쇠줄을 연결하여 자물쇠로 채워놓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10,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의하여 판시 육로의 통행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