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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4 2020고정75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경부터 2020. 5. 29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고양 시청에서 토지 보상을 적절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리 게이트와 경계석을 쌓아 놓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판시 육로의 통행을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이종 범죄로 인한 8년 전의 경 미한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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