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2 2016고단1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5. 14:30 경 파주시 파주읍 연풍 리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풍 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력 3회( 벌 금)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