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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8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22:10경 서울 강남구 B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보지같은 새끼야, 생 양아치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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