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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2409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2. 28. B에게 88억 원을 변제기 2011. 2. 28., 이자 연 1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B은 부산저축은행에 2010. 12. 27.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데, 2014. 8. 10.을 기준으로 한 위 대여원리금 합계는 15,469,719,813원(=원금 8,106,823,99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362,895,819원)이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27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9.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2. 5. 확정되었다. 라.

B은 2011. 2. 23.부터 2011. 4. 19.까지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동래농협, 동부농협 계좌에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9,61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마.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이 사건 송금 당시 B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송금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9,610만 원 중 일부인 3,0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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