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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144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5. 8. 21.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월 임료 50만 원, 관리비 월 1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21. ~ 2016. 2. 2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2015. 11. 21.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과 관리비를 미납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2기 이상 차임 미납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1. 2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51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관리비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에 대하여, 그가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원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을 2달 이내에 매수할 경우 그 기간 범위 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원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작정 오랜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피고 또한 원고에 대한 차임 지급의무를 인정하고서 자금이 융통되면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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