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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8노878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였다.

앞으로 단기간 내에 피해 금액이 변제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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