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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노6581
업무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반면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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