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8노962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는 되었으나 아직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