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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01 2018노7210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짧은 기간 동안 연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반면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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