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523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 하였고,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