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4 2018가단1070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0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관련 물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11. 초순경 원고에게 롤배관 합계 2,812㎡(이하 ‘이 사건 롤배관’), 핸드레일 596m 및 핸드레일 제작을 위한 금형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15.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5. 대전 소재 피고의 공사현장으로 롤배관 612㎡를, 2017. 12. 15. 시흥 소재 피고의 공사현장으로 롤배관 1,800㎡를, 같은 날 서울 소재 피고의 공사현장으로 롤배관 400㎡를 각 납품하였고, 핸드레일 596m 또한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20.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42,807,600원{= (롤배관 2,812㎡ × 12,000원 핸드레일 596m × 7,000원 핸드레일 금형비 1,000,000원) × 110%, 부가가치세 포함}에 관한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9,607,600원(= 42,807,600원 - 1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 날인 2018. 2.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8. 8. 17.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원고는 피고가 제작을 의뢰하였던 금형을 이용하여 두께가 2T이고, 재질이 무독성 PVC 연질 50%인 롤배관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롤배관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