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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13 2014가단18645
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65,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철강재 절단, 절곡, 임가공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엘리베이터주차장치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3월경부터 2013. 9. 30.까지 피고에게 92,772,755원 상당의 철판 등을 제조ㆍ가공하여 납품하였고, 2013. 1. 9.부터 2013. 11. 13.까지 합계 55,207,500원을 지급받았으며, 아직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37,565,255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37,565,2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제품 중 핸드레일 고정부분 전면불량, 핸드레일 고정부분 후면 불량 등의 불량품이 있어 이를 수정하는데 1,854,964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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