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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나546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사항

가. 공익채권의 경우 하도급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경남기업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데, 공액채권은 회생채권과 달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하도급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 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 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 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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