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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구합51155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년경부터 경남 함안군 함안면 봉선1길 41에서 농축산식품제조업을 영위해 왔고, 1989. 5. 27. 피고로부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 설치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2. 8. 이 사건 시설에서 폐수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T-N(총질소량, 이하 ‘이 사건 오염물질’이라고 한다)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정한 기준농도 30mg/L를 초과하여 132.9mg/L 검출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2. 14. 원고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도록 개선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행한 뒤 2018. 4. 4. 피고에게 물환경보전법 제45조에 따라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가 2018. 4. 5.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이 사건 오염물질 농도가 21.53mg/L로 측정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18. 4. 11. 원고에게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수질초과배출부과금 141,438,6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폐수에 투입하는 생물학적 정화방식을 사용하여 왔는데, 미생물은 기온이 떨어지면 활동량이 둔화되기 때문에 생물학적 정화방식의 경우 기온이 떨어지면 그 효율성이 감소한다.

그런데 피고가 시료를 채취한 2018. 2. 8.은 함안군 평균기온이 약 -4℃ 내지 -1℃로 낮았고, 그 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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