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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56』 피고인은 2020. 2. 12. 21: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129』 피고인은 2020. 5. 9.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23 사창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34』 피고인은 2020. 7. 24. 15:20경 청주시 청원구 D 주거지 앞 도로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2020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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