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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5214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국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유한책임회사, B은 1 별지 목록 2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3. 10. 15. 피고 한국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유한책임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71.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주택수선비 4,250만 원, 차임 월 85만 원, 임대기간 2013. 10. 31.부터 2018. 10.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주택수선비 4,250만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0.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3. 10. 28. 접수 제36232호로 전세금 5,750만 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4. 2. 19.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전대기간 2014. 2. 28.부터 2016. 2. 27.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4.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4. 10. 2.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10. 10.경 원고에게 ‘연체 차임 등을 포함하여 75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 중인 전차인의 퇴거를 책임지며 2014. 10. 31.까지 일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인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11. 21.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 C는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39566호로, 피고 B은 2014. 11. 19. 이 법원 2014카단5201호로 각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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