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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5158814
임대료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57,056,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나. 피고 C는 8,206...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구 F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1. 12. 30. 피고 E와 사이에 위 건물 중 3, 4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E가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 피고 E의 형인 G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7,500,000원(6회 분납방식), 차임 월 11,250,000원, 기간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전 임차인인 피고 E의 임대차보증금 등 처리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112,500,000원은 연체 차임 162,773,390원 중 112,500,000원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50,273,390원은 2013. 8. 5.에 30,000,000원, 2013. 8. 15. 이전에 20,273,390원을 임대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임대차보증금 137,500,000원을 6회 분납하기로 하였으나 위 금액을 분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임 역시 2회 이상 연체되어 결국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역시 해지되었고, 피고 회사가 미납한 차임 등은 57,056,002원에 이른다. 라.

피고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연체로 이 사건 건물에서 물러나고 난 이후에 다시 원고는 2014. 8. 1.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0,125,000원, 기간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으로 전임차인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63,396,002원은 전임차인과 전전임차인이 공동으로 별도 채무변제이행증서를 공증하여 20회 분할 납부하되, 채무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현임차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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