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8. 20. 확정되고,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2. 19.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5. 경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은행 계가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15번에 가입을 하여 매월 140만 원씩의 곗돈을 내면 계 금을 탈 시기에 계 금을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계원들 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곗돈이 많아 2010. 11. 경부터 는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고, 대출금으로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며, 번호계의 계원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등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경부터 2011. 5. 15. 경까지 계 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합계 98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0. 11. 20.부터 2011. 7. 29.까지 3,770만 원 피고인은 2010. 11. 15. 경 목포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2010. 12. 25.까지 갚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계원들 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곗돈이 많아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고, 대출금으로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며, 번호계의 계원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20.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0. 11. 22. 300만 원, 20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