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1. 무등록대부업영업의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8. 26.경 전남 해남군 C 104호에서 대부업 명함을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하다고 연락 온 D에게 200만원을 대부해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54명의 사람들에게 합계 3억 2,100만원을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 초과의 점 피고인은 2011. 8. 2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2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20만원(10%)을 사전공제하고 180만원을 교부한 뒤, 1회에 4만원씩 65일간 260만원을 교부받아 연 436%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54명의 사람들에게 대부하면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76%에서부터 연 436%까지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일수 피해자 현황 및 입금내역, E의 거래내역, F 입금내역, G 입금내역, H 입금내역, I 입금내역, J 입금내역, K 입금내역, L 입금내역, M 입금내역, N 입금내역, O 입금내역, P 입금내역, Q 입금내역, R 입금내역, S 입금내역, T 입금내역, U 입금내역, V 입금내역, W 입금내역, X 입금내역, Y 입금내역, Z 입금내역, AA 입금내역, AB 입금내역, AC 입금내역, AD 입금내역, AE 입금내역, AF 입금내역, AG 입금내역, AH 입금내역, AI 입금내역, AJ 입금내역, AK 입금내역, AL 입금내역, AM 입금내역, AN 입금내역, AO 입금내역, AP 입금내역, AQ 입금내역, AR 입금내역, AS 입금내역, AT 입금내역,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