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45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9]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6. 26. 13:20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D 앞에 합계 4,500원 상당의 우유 3개를 내려놓고 피해 자가 결제할 것을 요구하자, 불상의 명함을 계산대에 올려놓으며 " 얘가 내 동생인데 여기다 전화하면 계좌 이체로 돈 줄 거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결제할 것을 재차 요구하자, 파란색 매직펜으로 계산 대 위에 'E 대리 운전 F'를 적으며 " 아, 씨 발, 왜 안돼. 아 씨발 그런 게 어딨어. 여기다 전화하면 계좌 이체 해 준다고! "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산대에 있던

500ml 플라스틱 생수 통의 마개를 돌려 열고 마신 후 생수 통을 편의점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유에 대한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6. 23:44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양 팔뚝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카운터 계산대를 양손으로 짚고 담배 진열대로 뛰어 오르며 “ 담배 줘, 빨리 빨리, 말보루 담배 줘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 갑을 건네주자, 피해자에게 “ 라이타, 라이타 ”라고 하며 카운터에 진열된 800원 상당의 라이터를 꺼 내들은 후 결제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며 " 나 돈 없어 경찰에 신고 해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26. 23:20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