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27,365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0. 27.부터 2015. 1. 26.까지 피고 시공의 전남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건축공사 현장에 건설가설재를 임대하거나, 철물 등을 공급하였다. 1. 2014. 10. 27.부터 2015. 1. 26.까지 기간에 대한 임료 및 2014. 10. 29.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판매대금으로 2015. 2. 13.까지 55,000,000원, 2015. 3. 10.까지 및 2015. 4. 10.까지, 2015. 5. 11.까지, 2015. 6. 10.까지 각 11,000,000원씩 4회 지급한다. 2. 2015. 1. 26.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가설재의 임료는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달 10.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3. 2015. 1. 1.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판매대금은 각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달 10.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4. 가설재 파손 및 멸실료는 단가표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피고는 2015. 1.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5. 2. 16. 55,000,000원, 2015. 3. 28. 11,000,000원 합계 6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5. 1. 27.부터 2015. 4. 27.까지 위 공사현장에 유로폼, 인코너, 단관파이프 및 써포트 등 가설재를 임대하였고, 그 임료는 15,414,835원이다. 5) 원고는 2015. 1. 1.부터 2015. 1. 19.까지 위 공사현장에 철못, 반선 등 잡철물 1,372,800원을 공급하였다.
6) 2015. 4. 27. 기준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공급한 유로폼, 인코너, 단관파이프 등 중 12,736,130원 상당의 가설재가 멸실되거나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1항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99,000,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