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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4고단5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3. 25.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콘도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임차한 건설자재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200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1,439,900원 상당의 유로폼, 단관, 써포트, 각파이프, 인코너, 코너앵글, B.T, 크램프, 연결핀, 합판, 절단폼 등 11개 품목의 건설자재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4. 25.경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건설자재들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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