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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0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9. 20.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 주) 초인 산업개발에게 공급 가액 16,536,765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공급 가액 71,797,7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매출 합계 144,046,232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거짓 기재된 세금 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8. 3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 주 )D 대표 E과 통 모하여 ( 주 )D로부터 공급 가액 55,926,009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공급 가액 76,8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매입 합계 271,299,851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거짓 기재된 세금 계산서 10매를 발급 받았다.

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6. 30.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석정건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60,835,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84,851,974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6. 30.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 사실은 ( 주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받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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