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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6 2017고단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26. 14: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120.7km 지점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 직선 구간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서 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앞차 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 사고로 인해 같은 방향 1 차로에 정차해 있던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E이 운전하는 F 봉고Ⅲ 화물 차를 들이 받게 하고, 다시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 차로에 정차해 있던

G이 운전하는 H 트라고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은 후, 다시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1 차로에 정차해 있던

I가 운전하는 J 트라제 XG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K(31 세 )에게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6:22 경 구미 차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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