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선고 2018고합63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8고합630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김영일(기소), 민병권, 송봉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E(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F, G

법무법인 H(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1

판결선고

2018. 12. 21.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2. 구정 무렵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 국회의원 L 사무실에서 L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L에게 11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천헌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B는 2014.3.20.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 국회의원 L 사무실에서, 2014. 6. 4. 실시 예정이었던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M정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 추천관 리위원을 맡고 있었던 L에게 'M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특히 내 전과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공천헌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공소장에는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다)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각 기재와 같이 L에게 2회에 걸쳐 공천헌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합계 7,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나. 불법 정치자금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B는 2014. 6. 14.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 국회의원 L 사무실에서 L에게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내지 같은 해 4.경(공소장에는 '2015, 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다)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내지 5 각 기재와 같이 L에게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합계 6,500만 원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1. 내지 같은 해 2.경 서울 영등포구 N빌딩 8층 0 사무실에서 L의 지시를 받은 보좌관 P에게 L에 대한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는 일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 피고인 B(제1회는 P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B의 2017. 11. 29.자 검찰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P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훼손한 메모지 관련) 및 그에 첨부된 훼손된 메모지 등 사진 사본, 수사보고 사본(A이 L으로부터 2,000만 원 송금받은 KEB하나 은행 통장 사본 편철) 및 그에 첨부된 A 명의 KEB하나은행 통장(Q 2,000만 원 입 금 부분) 사본, 수사보고 사본(A이 R를 운영한 사실 확인) 및 R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각 기재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이하에서는 '이 부분 범죄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L 국회의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이하에서는 그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의 순번 1, 2 각 기재 금원(이하 이 항에서는 '이 사건 각 금원'이라고 한다)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될 뿐 피고인 B의 S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소위 '공천헌금'이 아니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S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P는 수사기관에서 "(순번 1 기재 2,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S의회 시의원으로 출마하려면 M정당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구당 위원장에게 당비 형식으로 돈을 주고 중앙당 실세에게도 돈을 준다. 그래서 당시 T 실세 중의 실세인 U 의원의 심복이자 T 핵심으로 불리우는 L에게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의미로 돈을 주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가 교통사고 같은 전과가 좀 있어서 이게 괜히 문제가 될까 싶어 L 의원과 상의를 좀 하고 싶다고 하였고, 그 얘기를 전화로 나누는 도중 금액도 피고인 B가 저에게 얘기를 해서 2,000만 원으로 알게 되었으며, 제가 의원님과 일정을 조율하여 만나게 해주었던 것이다. (순번 2 기재 5,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L 의원에게 '(피고인 B 자신이) 공천을 받으려면 J이나 V에게도 인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40면, 제441면),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금원은 피고인 B의 S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그런데 P가 정치자금을 수수한 리스트를 작성해 놓은 수첩에는 "3/20 B 15:00(30분 지연 후 면담) 의원님에게 5만 원권 2,000 지원 협조요청(전 과) 문제없게"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P가 당시 순번 1 기재 2,000만 원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내용은 위 수첩의 내용 등 다른 증거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② L은 2014. 6. 4.로 예정되어 있던 제6회 지방선거 당시 M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M정당의 경기도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을 맡고 있었는바(수사기록 제522면), 경기도 내 S의원 후보자인 피고인 B의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B가 이전의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폭력범죄 등 전과는 그 내용에 비추어 다시금 공천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전과와 관련한 공천심사가 이전보다 더욱 엄격해지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천심사 과정에서의 L 국회의원의 지위 및 영향력을 기대하고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한편 피고인 B도 2017. 11. 28.경 검찰조사 당시 순번 1 기재 2,000만 원의 지급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L 의원에게 돈을 준 것은 해병대 선배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 제 전과가 지방선거 공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512면),

2.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기재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이하에서는 '이 부분 범죄사실'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2014. 6. 14.경 L 국회의원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B의 검찰 자백은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검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존재하므로, 피고인 B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국회의원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B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017. 11. 29.경 검찰에 "저는 본 진술을 통해 2014. 6. 14. K에서 L 의원 통해 1,000만 원을 U 의원에게 전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연유로 위 금액을 주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일주일 뒤인 2017. 12. 5.경 검찰조사 당시 "L 의원이 제게 전화하여 U 의원의 M정당 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비용이 많이 필요하니 협조를 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집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봉투 2개에 나누어 준비한 후 L 의원을 만나러 갔다.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으나, 제가 L 의원실을 방문하자 P 보좌관이 저를 L 의원 사무실로 안내해 주었고, L 의원, P 보좌관 등과 함께 커피를 한 잔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봉투에 넣은 돈을 꺼내어 L 의원에게 주었다. 그러자 L 의원은 '선배님, 고맙습니다'라고 하였던 것 같다."라고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수사기록 제685 면, 제686면). 피고인 B의 검찰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와 L 사이의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는 피고인 B의 진정이나 고발이 아니라 L의 보좌관인 P의 수첩이 검찰에 압수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스스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에는 검찰에서의 위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수사개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입장에서 굳이 없는 사실을 억지로 꾸며내면서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을 허위로 자백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피고인 B가 이 사건 수사 당시 현직 S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B는 2017. 12. 5.경 검찰조사 당시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았고, 달리 피고인 B의 위 진술의 임의성이나 자백의 동기를 의심할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B가 한 검찰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P가 정치자금 수수 리스트를 작성해 놓은 수첩에는 "2014. 6. 14. 14:30 국회 사무실, B, U 당대표 선거운동 지원금으로 1천 의원님께, 직접 전달"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S의원으로 당선 된 후 시점인데, 2014. 7. 중순경에 있을 예정인 M정당 당대표로 U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여 피고인 B가 2014. 6. 14.경 의원실을 찾아와 L 의원에게 U 의원 선거지원금으로 사용을 하시라며 1,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45면, 제446면), 이 법정에서는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피고인 B가 L 의원으로부터 'U님 당대표 출마하였는데 비용이 조금 필요하니 협조를 부탁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1,000만 원 정도 마련해서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예."라고 답 변하였으며, 나아가 "수첩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지운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면 내지 제9면),

③ 한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4. 6, 14. 당일은 토요일이어서 L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출근했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P가 L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6. 14.이 토요일이라면 L이 의원실에 왔을 리가 없고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P는 이 법정에서 "국회의원들의 행사가 토요일에도 많이 열리기 때문에 토요일이라고해서 (국회의원이 의원실에 출근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면),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토요일에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순번 3 기재 금원이 수수된 날이 토요일이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B의 검찰 자백이나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P의 위 수첩내용의 신빙성을 깨뜨릴만한 사정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정치 자금 기부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4 각 기재 정치자금 기부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은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 A이 L에게 기부한 불법 정치자금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L이 국회의원으로서 사단법인 W과 X 주식회사의 인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실제로 2014년경부터 X 주식회사의 고문과 상임감사 및 사단법인 W의 부총재를 역임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L의 보좌관인 P의 요구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0세를 넘는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B가 L에게 기부한 불법 정치자금 합계액이 1억 3,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데다가 그중 7,000만 원은 피고인 B 자신의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기부된 것이어서 범행내용 및 동기에 있어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며, 수사가 개시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 수수자인 L과 서로 말을 맞추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작성한 수첩을 제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으나, 피고인 B는 P의 요구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 부분을 다투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2005년경부터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꾸준히 사회적인 공헌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공직선거 및 정치 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고, 피고인 C이 기부한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C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P의 요구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

주석

1) 피고인들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