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경 E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로, 2016. 6. 1. 23:00 경 서울 구로구 F 역 근처에서 G 등과 놀고 있던 피해자 H( 가명, 여, 13세) 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들은 당시 가출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어울리다가 피고인 A이 2016. 6. 2. 02:00 경 서울 구로구 F 역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 너 돈 벌고 싶냐
조건( 만남) 할래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 안하면 죽여 버린다, 병신 같은 년 아, 섬에 팔아 버린다” 고 욕을 하며 손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협박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채팅 어 플인 ‘I’ 을 검색하여 찾은 성 매수 남과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0 ~05 :00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과 속칭 ‘ 조건만 남’ 성매매를 1회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아 온 2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아 식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다음 날인 2016. 6. 3. 부터는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존나 웃기네, 너 엄마한테 끌고 간다” 고 겁을 주면서 피고인들 각자의 휴대폰으로 ‘I’ 을 통하여 성 매수 남을 검색하여 찾은 뒤, ‘ 조건만 남’ 을 하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함께 계속하여 욕을 하고 “ 안하면 죽여 버리겠다, 진짜 맞고 싶냐,
니 네 학교에 찾아가고, 오빠네 학교도 찾아간다, 니 네 엄마한테 너 조건만 남 한 것 다 이야기한다, 표정관리 똑바로 해 라, 이상한 표정 지으면 맞을 준비를 해 라, 장기매매를 시켜 버린다” 고 겁을 주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