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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6고합4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가.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해자 E( 여, 14세) 이 가출을 하여 오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모텔에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일명 조건만 남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받아 오는 성매매대금을 모텔 비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계획한 후, 2016. 7. 21.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C은 피해자에게 “ 조건 녀면 조건 녀답게 돈을 벌어 와야지,

이 좆같은 년 아, 씹할 년 아, 내가 만만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 도망가면 찾아서 죽여 버린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D은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성 매수 남과 피해자를 만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 매수 남을 만나지 않고 근처에 숨어 있다가 다시 모텔로 돌아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ㆍ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7. 하순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조건만 남을 하도록 주선하였으나 피해자가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선 불금 4만 원을 받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7. 하순경 인천 부평구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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