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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02 2016고합3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 E, F’ 등을 통하여 불상의 여성들에게 ‘ 월 240만 원 스폰에 관심 있어요

돈 필요해요

’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호기심을 보이는 피해자 G( 가명, 17세 )를 포함한 여성들과 대화를 시도 하여 위 여성들 로부터 속칭 ‘ 스폰’, ‘ 조건만 남’ 을 하는 것에 동의를 받으면, 성관계 후 약속한 돈을 줄 것처럼 안심시킨 다음, 그 여성들의 H, I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를 받아, 위 정보를 기초로 SNS로 검색하여 그 여성들의 신상정보( 이름, 다니는 학교, 친한 친구, 남자친구 등 )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그 여성들을 협박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5. 12:00 경 그 전 E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다음, 피해자와 ‘ 조건만 남’ 을 하기로 하고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위 장소에 나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씨발 년 아, 창녀 같은 게 내가 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니 같은 게 나를 무시하냐.

사람 도는 거 보고 싶냐.

니 신상 다 털려도 상관 없냐.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친구인 L, 남자친구인 M의 이름을 말하면서 “ 지금 나오지 않으면 니 친구들에게 조건만 남 하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리겠다.

지금이라도 나오면 니 신상정보를 다 지우고 돈도 줄게.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 도서관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부근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으로 데려가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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