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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10791
강간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다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이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니고, 부가적으로 보더라도 제 1 심판결에 그러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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