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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2.18 2020고정5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도의 상호나 사업자등록 없이 타인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안경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6.경 홍콩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C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D로 상표권을 등록한 E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500점을 수입하여 2018. 7. 초순경 서울 남대문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안경판매업을 영위하는 H에게 그 중 150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사확인서 및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점 현장 단속)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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