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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9고정14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C호 ‘D’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 14:45경 위 번지 소재 ‘D’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통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100464호)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수건 24개, 머플러(목도리) 9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소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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