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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114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B” 의류판매점 운영자 C에게 상표권자 ‘D’가 E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G 속옷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07점(정품 가액 합계 78,725,000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4.경 서울 중구 H, I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서울 중구 J, K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각각 G 속옷 2,120점(정품 가액 합계 81,000,000원) 및 G 속옷 등 14,601점(정품 가액 합계 1,582,045,000원) 총 21,428점(1,741,770,000원)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등록원부 위조상품 판매 현장단속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사진 수사착수보고(위조상품 판매자), 전화제보서,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정품가격리스트, 수사복(위조상품 판매점 소재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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