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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고정136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의류소매점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소지,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 1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 ‘C’에서 D(상표권자: D, 상표등록번호: E)의 가짜 D 모자 2점 등 위조상품 17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정품 시가 7,556,600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위 증거들에 나타난 공소사실 기재 물품 17개의 상태, 보관ㆍ전시 상태, 보관ㆍ전시 장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물품 17개가 가짜 상품임을 알면서 판매 목적으로 전시ㆍ보관함으로써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나이, 직업,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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