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은 대구 달성군 D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7. 7. 7.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540,000,000원, 공사 기간 2017. 7. 10.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8.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사대금 2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7. 8.경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공사대금 1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았고, 이후 2017. 9.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22,650,000원 상당 추가공사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200,915,000원의 판넬공사대금을 피고와 협의하여 합계금액 200,00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15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공사대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넬공사에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C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전자세금서를 주식회사 C에게 전달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받은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현장소장인 E와 구두로 체결하였고, E가 추가공사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이 사건 판넬공사와 관련하여 E에게 보냈다는 견적서 및 추가공사 견적서(갑 제1, 2호증)의 수령인인 누구인지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