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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6 2017가단1108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1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2019. 1.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5. 피고와 금산 열분해설비 설치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금산 판넬공사’라고 한다)를 5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2017. 5. 20. 부산공장 C 증설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부산 판넬공사’라고 한다)를 56,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0. 피고와 금산 판넬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비로 25,250,000원을, 부산 판넬공사에 관해서는 추가공사비로 19,46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공정률에 따른 기성고 금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147,026,000원(금산 판넬공사 기성고 금액 79,915,000원 기성고 금액 67,111,000원)이다.

(1) 금산 판넬공사 : 기성고 금액 79,915,000원 = (계약금액 53,000,000원 추가물량금액 12,690,000원 추가공사건 6,960,000원) ×

1. 1(부가가치세) (2) 부산 판넬공사 : 기성고 금액 67,111,000원 = (시공판넬금액 34,560,000원 시공하지금액 15,440,000원 장비지원금액 2,500,000원 추가시공부분 6,390,000원 자재 등 2,120,000원) ×

1. 1(부가가치세)

다. 피고는 2017. 8. 16.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124,615,7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2. 피고에게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공사금액의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1,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금산 판넬공사에 관해서는 28,662,000원의 추가공사를, 부산 판넬공사에 관해서는 31,866,000원의 추가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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